☞ 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교부시행
- 종업원1인도 해당 미발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서면또는 전자문서 :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SMS,MMS) ,사내전산망
- 내용:▲성명,생년월일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임금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등 임금구성 항목별금액 명시 공제내역도 표시
★ 2022년 최저임금
- 1시간 9,16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법정근로시간 52시간
1년365일 ÷7일(1주) =52.14주 ÷12개월=4.35주(년간 평균주)
☆ 근로시간 계산법(최저시급)
1.1주 40시간근무 : 주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4.35
= 월 209시간 × 9,160원=1,914,440원 입니다
2.1주 44시간근무 : 주44시간 +주휴수당 8시간=52시간 ×4.35
= 월 226시간 × 9.160원 = 2,070,160원 입니다
3. 1주 48시간근무 : 주48시간 +주휴수당 8시간=56시간 ×4.35
= 월 243시간 × 9.160원 = 2,225,880원 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단 5인이상 사업장)
1. 주휴수당이란 :토,일 이틀 쉬어도 하루치 임금 지급
월 | 화 | 수 | 목 | 금 | 토or 일 |
근로 계약서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날 | 유급휴일 |
2. 주휴수당조건
- 1주일 15시간이상 근로 (휴계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근로일 개근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지급
3.주휴수당 예시
※ (주5일 / 8시간 / 최저시급 9,160원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유급휴일 |
근로시간 | 8 | 8 | 8 | 8 | 8 | (8시간×5일) ÷5일=8시간 |
통상임금 | 73.280 | 73.280 | 73.280 | 73.280 | 73.280 | 주휴수당=73,280원 |
※ (주5일 /월~수 8시간, 목~금 5시간근로 /최저시급 9,160원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유급휴일 |
근로시간 | 8 | 8 | 8 | 5 | 5 | (34시간) ÷5일=6,8시간 |
통상임금 | 73.280 | 73.280 | 73.280 | 45,800 | 45,800 | 주휴수당=62.288원 |
☞ 연차일수 안내

- 5인미만도 해당 미발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서면또는 전자문서 :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SMS,MMS) ,사내전산망
- 내용:▲성명,생년월일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임금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등 임금구성 항목별금액 명시 공제내역도 표시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양식 (계산기) -시급,일급,월급
https://moel.go.kr/wageCalMain.do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4대보험 계산기

1.우리나라법의 근로자분류
-상시근로자급여 (4대보험가입자)
-프리랜서 급여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일용직급여 (당일지급시 :일당 18만7천원 비과세)
기간정하는 일용직급여 :일당 15만원 비과세
-퇴직소득
-기타소득(일시적인 용역비 8.8% 원천징수 소득자)
★ 계약기간,형태에 따른 근로자 분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 명시 없음, OR 2년이상 근무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명시,2년미만 근무 (일용직도 여기에 해당)
3)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4) 파견직 근로자
★정규직 ,무기계약직 모두 1)에 포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
2.근로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계약
*근로기준법,기간제법등
1)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함께 쳬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2)근로자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사항이 다름
3)연소자(만 18세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사업장에 구비
☆위반시
1)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연소자증명서 미구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기간제,단기간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2년이상 계약 갱신시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예외) 만 55세이상등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차등적으로 주면 법 위반 (차별시정 대상)
★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일별 근무시간 명시해야함 (단시간 근로자의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도 1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퇴직금,연차휴가(5인이상)해당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 1개월8일이상 OR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가입 의무
*일용직도 주휴,퇴직금,연차휴가 (5인이상)해당
3-2.기간제,단기간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
1.근로계약기간 명시 :
2.근무장소 구체적 명시
3.업무의 내용:
4.소정근로시간명시 : 예)1일6시간 ,1주24시간(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근무일/휴일 명시 :
4.가족채용
★직계가족 채용시 근로자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지않음
*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가능 (임원과 유사한 규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원할시 추가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체크시 동거하는 가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