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