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노무사,법무사 상담연결 1666-8690
1.사업자등록
①개인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비치,국세청홈페이지 세무서식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선택사항) -사업허가증 사본1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업종인 경우) -2인이상공동 사업자는 사실증명서류 (동업계약서등)
②법인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상기 개인사업자와 동일 서류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주주명부 추가로 제출 ( 통상 법무사에 의뢰 )
사업자에 관한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소득세신고 및 납부 -각종민원발급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정, 폐업 신고
구조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설립절차 비용 | -정관등 설립절차 복잡-법무수수료 -설립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 | -창업절차 쉽고간단 -설립비용 무 | 사업의책임 | -주주유한책임 | -사업주 무한책임 | 유지관리 | -변경사항 등기 -유지관리비용 | -변경 세무서신고, -법인에 비해 매우적음 | 대표자인건비 건강보험 | -급여로 신고되고 비용처리 -대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급여 경비아님(비용불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이익분배 | -배당을 위한 이익분배 (법인자산) | -이익 사용에 제한없음 | 적용세율 | 10~25% (지방세 10%별도 ) | -6~42%(지방세 10%별도) |
2.사업자 종류 (부가가치세 부담 과세 유형에 따라 선택)
①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가없고 2월10일내 사업장 현황신고만 ★현황신고 내역 (학원 예시) -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 교육청에 신고된 교육과정,시수,교육비,교육인원 등의 제반현황 - 해당년 수입금액에 대한 교육비영수증발급내역 -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리스트
면세사업자 대상업종 1.기초생활필수품(식료품) 2.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료등) 3.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교육용역등) 4.기타재화 및 용역(주택임대용역등) -재화 및 용역 공급시 –계산서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 -복식의무자 (도소매업 연간 수입금액 3억이상,각종서비스업 및 임대업 –7500만원이상)-매입세금미신고시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부과
★면세대상 학원업의 정의 면세 대상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원,수강생,교습생,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 | 면세
제외대상 |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제2호의 무도학원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②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계산 | 공급대가(vat포함)×업종별부가가치율× 10% | 공급가액(vat제외)×10% | 매입세액계산 | 매입세엑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전액 | 부가가치세 환급 | 불가능 | 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 불가능 | 가능 | 배제업종 | 있음 (유흥 ,사행업소등) | 없음 | 납부의무면제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 | 없음 | 세금계산서발행유무 | 연간공급대가 8,000만원미만-유 | 유 |
초기시설투자비용이나 매출이 크지않은 경우 간이과세자등록이 유리 과세표준 (업종구분) | 부가가치율 | 증기,가스,수도,전기 | 5% | 소매점,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 10%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숙박업,운수및통신업 | 20% |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 30%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부가가치세적용) ①일반과세자:신용카드등 발행금액 × 1.3% ②간이과세자:신용카드등 발행금액 × 1.3% (음식/숙박업× 1.3%) ③연간공제 500만원에서 1,000만원내 (2021년까지) ④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직전연도 10억초과) 적용 제외 구분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간이과세자 | 1년전체 | 1.1~12.31 | 다음해 1.25까지 | 일반과세자 | 제1기(상반기) 제2기(하반기) | 1.1~6.30 7.1~12.31 | 7.25 까지 다음해1.25까지 | 법인사업자 | 제1기 예정 제1기 확정 제2기 예정 제2기 확정 | 1.1~3.31 4.1~6.30 7.1~9.30 10.1~12.31 | 4.25까지 7.25까지 10.25까지 다음해 1.25까지 |
▶ .사업자 경비 소득공제 ①접대비 (경조사비) 통상 1만원초과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등 현금지급시 청첩장,부고장 ,요샌 메시지등 카피 건당 20만원 (연 3,600만원가능)
②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 부가세 공제차량 영업용 차량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시설대여업(리스),운전학원업, 경비업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노란색 번호판) | 부가세, 경비처리 모두가능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않는 업무용차량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트럭 배기량 125cc미만의 이륜 자동차(오토바이등) |
→ 경비처리만 가능한 차량 8명이하의 일반승용차, SUV차량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 감가상각비 800만원+그외차량유지비 700만원 =연간 총 1,500만원 인정 | 차량운행일지 작성시 | 감가상각비 800만원+그외차량유지비 전액인정 |
3.종합소득세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고액자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법인세신고 -사업종료일 3개월이내 결산 확정하고,사업종료일 속하는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①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신설) | 45% | 65,400,000원 |
★ 개인사업자 업종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광업 그밖에 다른목에 해당되지 않는사업 | 30% | 다 |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수선,기타) | 75% | 바 | 부동산임대업,기타임대업,인전용역,개인가사서비스 | 90% |
4.인건비 개념
①인건비분류 -상시근로자급여 (4대보험가입자) -프리랜서 급여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일용직급여 (당일지급시 :일당 18만7천원 비과세) 기간정하는 일용직급여 :일당 15만원 비과세 -퇴직소득 -기타소득(일시적인 용역비 8.8% 원천징수 소득자)
②인건비분류별 세무서 제출서류
분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간이지급명세서 | 연간지급명세서 | 상시근로자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상반기 7월31일까지 하반기 1월31일까지 | 매년3월10일까지 | 프리랜서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 매년3월10일까지 | 일용직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대상 무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 퇴직급여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대상 무 | 매년3월10일까지 | 기타소득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대상 무 | 매년3월10일까지 |
③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계산 (예시 총급여 월200만원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타에서 본인급여 넣고 계산할수 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구분 | 보험료총액 | 근로자부담금 | 사업주부담금 | 국민연금 | 180,000원 | 90,000원(4.5%) | 90,000원(4.5%) | 건강보험 | 137,200원 | 68,600원(3.43%) | 68,600원(3.43%) | 장기요양보험 | 15,800원 | 7,900원(5.76%) | 7,900원(5.76%) | 고용보험 | 37,000원 | 16,000원((0.8%) | 21,000원(0.8%+고용안정 직능개발부담금) | 합계 | 370,000원 | 182,500원 | 187,500원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각각 5.76%) 산재보험은 업종별등 따로 산출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
▶직장 4대보험 의무 가입여부
분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 가입 (단 만60세이상제외) | 가입 | 가입 (단65세이상제외) | 가입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 무 | 무 | 월80만원 이상가입(신규) | 가입 (신규) | 일용직 | 1개월이상근로 및 월8일이상근로시가입 | 1개월이상근로 및 월8일이상근로시가입 | 월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 | 가입 | 기타소득 | 무 | 무 | 무 | 무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년12월10일 신설) 적용대상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노무(예술활동)를 제공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여러개 계약체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뭔이상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취득신청) →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공지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미만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 가입제한 예술인 |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65세 이상자 -하나의 사업주와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 |
→가입방법 - 사업주(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14일이내 신고하고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 고용보험료 =보수액총액 ×보험요율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하기전에 24개월중 9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그중 3개월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 자격유지 -본인 사전으로 인한 이직,중대,귀책사유로 해고시 수급제한
④가산세 및 가산금
가산세 | 가산금 | -무신고 :산출세액×20%(또는 40%) -과소신고 :산출세액×10% -납부불성실:미납세액×0.025%×미납일수 | -가산금 :체납액×3% -중가산금:체납액×1.2% (매 1개월이 지난월수 ,최대60일한도) -중가산금적용대상:국세100만원이상(지방세 30만원이상) |
⑤세금달력 (주말,공휴일은 그다음날 근무시간) 1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4대보험료 납부 | 1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1월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분기 /하반기) |
2월1일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2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3월2일 | - 타소득 지급명세서 | 3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 | 3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3월31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납부 |
4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4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법인 1분기) | 4월30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납(1천만원초과/2천만원초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1분기) |
5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5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5월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6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6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6월30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
7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7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7월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상반기) |
8월1일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상반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2분기) | 8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8월16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8월31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9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9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10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10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10월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법인 3분기) |
11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11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12월10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 -4대보험료 납부 | 12월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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