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 4만원~ 2,000만원미만 / 22년 2,200만원 | 4만원~ 3,000만원미만/ 22년 3,200만원 | 600만원~ 3,600만원미만/ 22년3,800만원 |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원) 18세미만 부양자녀
| - | 4,000만원 미만 |
1. 근로장려금
①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둥이 3백만원미만인 가구로 18세미만 부양자녀 및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합산
*18세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18세이상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
※ 총소득기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②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총소득기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광업 그밖에 다른목에 해당되지 않는사업 | 30% |
다 |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수선,기타) | 75% |
바 | 부동산임대업,기타임대업,인전용역,개인가사서비스 | 90% |
③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해당직전년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 (부채 차감 없음)
-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권리,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감
④ 신청제외자
-전년 12월31일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아닌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면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
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9.1.~9.15 | 2021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분 | 2022.3.1.~3.15 | 2022년 6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2년 9월말 | 산정액 –반기 기지급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자녀장려금
- 만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음)인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부양자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1인당 70만원지급
- 생계급여자도 이중 지급가능 (신설)
- 부모 소득조건은 위 표 참조
3.기타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30%차감후 지급(150만원이상 체납자)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 ☎ 126
서울 : 02-2114-2199 | 부산 : 051-750-7199 |
중부 :031-888-4199 | 인천 : 032-718-6199 |
대전 :042-615-2199 | 광주 : 062-236-7199 |
대구: 053-661-71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