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사회보험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1. 지원금액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각각 36개월동안 80~90%
지원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2.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평균보수가 220원 미만인 근로자
3. 사업장 자격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10명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10명이상 |
신청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10명미만 이어야 함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근로자수가 연속하여 10명미만 이어야함 (단 해를 넘겨 적용은 안함) |
4..지원규모
| 1~4명 사업장 | 5~9명 사업장 |
신규지원자 | 90% | 80% |
기지원자 | 40% |
5.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6.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소급 신청 불가 / 보험료 납부 / 보수총액 신고 필요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 → 신청 한 달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 X
-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7. 신청 / 문의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insurancesupport.or.kr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