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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
★직계가족 채용시 근로자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지않음
*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가능 (임원과 유사한 규정)
*고용,산재보험 가입 원할시 추가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체크시 동거하는 가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않음
★ 4 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1.국민 건강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위반횟수 | 과태료금액 |
1차위반 | 150만원 |
2차위반 | 300만원 |
3차위반이상 | 500만원 |
2.고용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기간내 신고를 아니한 사용자
위반횟수 | 과태료금액 |
1차위반 | 피보험자1인당 3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
2차위반 | 피보험자1인당 3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
3차위반이상 | 피보험자1인당 3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
-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위반횟수 | 과태료금액 |
1차위반 | 피보험자1인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
2차위반 | 피보험자1인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
3차위반이상 | 피보험자1인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 |
3.국민 건강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위반횟수 | 과태료금액 |
1차위반 | 17만원 |
2차위반 | 33만원 |
3차위반이상 | 50만원 |
4.산재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산재처리 방법
-의료기간/검사/치료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 →사업주에게 통보
→현장출동 재해 조사 →심의,결정 (이의 제기신청 가능)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위반횟수 | 과태료금액 |
1차위반 | 100만원 |
2차위반 | 200만원 |
3차위반이상 | 300만원 |
1.4대보험 가입대상자
※ 직원이 1명인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
개인사업자도 직원 1인고용 4대보험 가입시
대표자도 사업장으로 (건강,연금) 보험 강제 가입대상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뉨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개정: 2018.7.1.)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보수(소득)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
♥해외근로자 건강보험
-3개월이상 국외 체류자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전액면제
-3개월이상 국외 체류자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50%감면
-3개월이상 국외 체류자로 인한 감면또는 면제는 출국월의 다음달부터 입국월까지 적용

( 건강보험 EDI )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 건강보험 개인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계산 (예시 총급여 월200만원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타에서 본인급여 넣고 계산할수 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구분 | 보험료총액 | 근로자부담금 | 사업주부담금 | 국민연금 | 180,000원 | 90,000원(4.5%) | 90,000원(4.5%) | 건강보험 | 137,200원 | 68,600원(3.43%) | 68,600원(3.43%) | 장기요양보험 | 15,800원 | 7,900원(5.76%) | 7,900원(5.76%) | 고용보험 | 37,000원 | 16,000원((0.8%) | 21,000원(0.8%+고용안정 직능개발부담금) | 합계 | 370,000원 | 182,500원 | 187,500원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각각 5.76%) 산재보험은 업종별등 따로 산출 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 ★ 근로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추가 별도공제 |
** 직장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 ( 일용근로자 2004년 법제화)
분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 가입 (단 만60세이상제외) | 가입 | 가입 (단65세이상제외) | 가입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 무 | 무 | 월80만원 이상가입(신규) | 가입 (신규) | 일용직 | 1개월이상근로 및 월8일이상근로시가입 | 1개월이상근로 및 월8일이상근로시가입 | 월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 | 가입 | 기타소득 | 무 | 무 | 무 | 무 |
직장의료보험가입자 부과가준 | 지역의료보험가입자 부과기준 | - 건강보험료 :총소득의 × 6.86% - 장기보험요양료 (건강보험료의 11.52%) - 본인 50% ,회사 50%부담 * 투잡등 2,000만원 추가시 이중 부담 | - 소득재산 및 차량을 점수화 하여 부과 - 총점수 × 201.5원 - 본인이 100%부담 - 재산5,000만원은 일괄공제 - 고가차량 4,000만원이상시 부과 (9년미만 1600CC 이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년12월10일 신설) 적용대상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노무(예술활동)를 제공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여러개 계약체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뭔이상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취득신청) →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공지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미만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 가입제한 예술인 |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65세 이상자 -하나의 사업주와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 |
①가입방법 - 사업주(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14일이내 신고하고 납부 ②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 고용보험료 =보수액총액 ×보험요율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③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하기전에 24개월중 9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그중 3개월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 자격유지
-본인 사전으로 인한 이직,중대,귀책사유로 해고시 수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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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 보험 취득일
- 건강보험 :입사일기준 14일이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소득월액/보수월액 : 세전 총 급여 (비과세 미포함)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4대보험료 공단에 고지)
-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납부및 환급)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보험설계사등 )전년대비 소득감소시
( 7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공단 제출 5개월간 보험료 경감받을수 있음)

2.건강보험 취득부호 적용
-(건강보험)을 처음신고하는 분 (00 최초 취득)
- 지역가입자였다 신고하는 분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부모님등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였다면 (06 직장 피부양자 상실)
3. 임원(감사)의 4대보험 유무
“” 근로자의 정의 기준“,
사용자(대표)에게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한다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
등기임원 (감사등)이란 출퇴근이 자유롭고 실질 업무 전권을 가지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임원으로
임원 (이사)라고 하더라도 매일 정시에 출퇴근 하며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
▶ 임원의 경우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든 임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단 비상근 임원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일때)
나. 고용, 산재보험
임원은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됩니다.
(단 명칭만 이사일뿐 실질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 법인대표등 무보수 확인서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소득 발생하지않으면 “무보수대표이사‘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 무보수 법인 대표자 확인서
① 사업장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소,주민등록번호
②대표자 급여 미지급기간
(단 급여 미지급 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기한없음“ 명시)
③가장 중요한문구
★ 추후 소득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상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사유 발생일로 소급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④ 첨부서류
- 법인대표 무보수 이사회 회의록
- 건강보험 무보수 확인서
- 건강보험 상실신고서
- 국민연금 무보수 확인서
-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서
4.피부양자 등록요건중 부양조건

①.가족관계
-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 및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외손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형제자매에 해당된다.
- 배우자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격요건,,직계존속은 동거시 해당되지만,
동거허는 형제,자매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자격
-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러도 미혼인 경우,직계비속중 손자(외손자)는 동거시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비동거시는 부모가 없을시 해당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시에 해당,비동거시는 자격 제외
- 형제와 자매는 미혼으로 30세미만,65세이상으로 재산세 과표 1.8억 미만일 때 자격유지
②.재산 및 소득요건 (모든 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소득금액 500만원 미만일 것)
- 년간소득합산금액 2,000만원이하일것 (약 월 167만원 이하)
- 가족모두 재산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요건 9억원이하일 것
- 가족모두 재산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9억원이하인 경우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것
- 임대등록자 (세무서,지자체) :연간 1,000만원 미만 임대수입
- 임대미등록자 (세무서에만 등록) :연간 400만원 미만 임대수입
단 직장가입자 재산은 가족재산 합산에서 뺀다
★★ .자격상실 신고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기한 ;퇴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
- 퇴직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상실일 입력예시 :퇴사일이후 +1일
예) 6월30일퇴사 :상실일은 7월1일
*국민연금 상실부호 : 3 사용관계종료(퇴직시)
*건강보험 상실부호 : 01 퇴직
*건강보험은 연간 보수총액
*건강보험 근무월수 : 하루라도 속하면 근무달로 포함
*고용보험은 해당연도 보수총액,전년도 보수총액도 기입
※ 주의 : 고용보험은 상실부호 가장 중요 (실업급여 수급여부 결정 ) -
상실사유코드 (구체적 사유)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직장의료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1.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2.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3.신고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4.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
+소득월액보험료
5.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6.자격취득 및 변동 안내
-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7.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 적용 대상자
-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01.02.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01.01.)
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국가에서 75% 본인이 25% 연금보험료를 내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 | 지원희망횟수 |
본인납부액 | 지원금액 |
최대 70만원 | 15,750원 | 47,250원 | (실업급여월보다 적을수 있음) |
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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