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년 6개월(18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초단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이직후 재취업시 90일이상)
-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내기위해 퇴직시도 불가)
- 계약만료시 (이직확인서 첨부)
2.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첫달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는 처음에 신청할 때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 후 2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대상에 적합한지 판정을 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게 빠르다. 3월 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을 해봤다
*3월 1일 :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2주 부여됨
*~3월 14일 : 1차실업인정 동영상 수강
3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실업급여 판정기간동안 1차실업인정 동영상을 수강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월 14~15 일 : 8일치 실업급여 입금
실업급여 첫 신청일 후 동영상 수강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바로 8일치의 실업급여가 입금된다
*28일 후 : 2차 실업 인정일
첫 실업급여를 받은지 28일 (4주)가 지난 날이 2차 실업 인정일이 되며, 이 때 실업급여가 다시 지급되는 구조이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가장 처음에 신청할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청일이나 신청일 다음날 쯤 입금이 된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년12월10일 신설)
적용대상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노무(예술활동)를 제공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계약금액/계약일수 ) -30 *예술인이 여러개 계약체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뭔이상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취득신청) →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공지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미만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
가입제한 예술인 |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로자 예술인) -65세 이상자 -하나의 사업주와 계약 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인 경우 |
①가입방법
- 사업주(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14일이내 신고하고 납부
② 고용보험료 산정방식
- 고용보험료 =보수액총액 ×보험요율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③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직하기전에 24개월중 9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이고,
그중 3개월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 자격유지
-본인 사전으로 인한 이직,중대,귀책사유로 해고시 수급제한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
구분 | 기존규정 | 변경된 규정 | 적용대상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50%지급 |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60%지급 | ’19.10.1 이후 이직자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지급 |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지급 | ’19.10.1 이후 이직자 |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근로 |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근로 | ’19.10.1 이후 이직자 |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완화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고 주2일이하인근로자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고 주2일이하인근로자는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요건 | ’19.10.1 부터는 ’19.10.1이전이직자도 소급적용 |
★★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
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