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육아 휴직급여란 ?
1.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 육아휴직 종료후 최대 14일안에 신청 (1년지나면 지급제한)
- 최소단위 1~12개월
2.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함
(다만 근로시간이 6개월이 안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수 있음)
-피보험단위가 180일이상 이어야 함
3.신청서류
-유아휴직신청서 1부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근로계약서등)1부
-육아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해당경우만)1부
-같은 자녀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명자료 (해당경우만) 1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부,모임을 증명할수 증빙자료 1부
4.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사용시 ,
첫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 →100%) 지급
구분 | 육아 휴직급여 지급율 |
부모중 한사람만 휴직시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 - (첫번쨰) 통상임금 100% -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 휴직 촉진을 위한 매월 상한액 상향조정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 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이하 자녀)
① 모(母) 1개월 +부(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만 지원 (통상임급의 100%)
② 모(母) 2개월 +부(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만 지원 (통상임급의 100%)
③ 모(母) 3개월 +부(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만 지원 (통상임급의 100%)
5.육아 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일반 육아 휴직급여 기준
★ 1~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금액 150만원
6. 한부모 가족
구분 | 육아 휴직급여 지급율 |
첫 3개월 육아 휴직시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12개월 육아 휴직시 |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7.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구분 | 육아 휴직기간 |
1~3개월 | 4~12개월 |
22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부모중 두 번째
①22년에 육아휴직 시작하거나
②21년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하고,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이상 남은 경우
5와 7중 유리한쪽 선택
ㅇ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
1.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
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3.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
니다
.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지급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