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과 노령연금(국민연금) ★
※참고 사항 기초생계급여자는 두 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그 지급받은 만큼 감액
(단 장애인연금은 의료비지출이 많아 예외로 지급)
▶ 국민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
-직장,지역 국민연금 최소 120회 이상 납입 -연금 수급개시연령 만 개시연령 1달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내 신청(소멸시효 5년) - 2002년이후 납입분은 과세 (연말공제 세액공제 했으니) 5.5% , 연 12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신고 (다른소득이 없으면 공단에서 해줌) |
57년~60년생 | 61~64년생 | 65년~68년생 | 69년생이후 | 국민연금의 종류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분할연금 (이혼),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 기초연금 (매월 25일지급)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자녀 소득과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기초연금(만65세)해당자 소득과 재산만 따짐 |
-만65세이상 -한국국적 국내거주자 -중위소득 70%이하 -만65세 생일 1달전부터 시,군,구 주민센타 (행정센타) -확정통보 기한 30일소요 -주관 –보건복지부 -비과세 -국민연금 461,250원이상(매년 기초연금1.5배이상 수령시 ) 50% 감액 (월 153,500원) -물가상승률 반영 (2022년 1월부터 //월 307,500원 //부부 월 492,000원 지급 ) - 국민연금 50만원을 받는 수급자( 기초연금액‘30만 7500원×2.5-50만원)= 26만 7850원 -통신비:기본료및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각 통신사 본사및대리점방문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2년기준) 인정소득금액 | 월 180만원이하 | 월 288만원 |
연금액 | (월 300,000원) | (월 480,000원) * 20% 감액임 |
1.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
산율 0.04%)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각종회원권의 가액2
- 재산기준 부동산,금융,자동차(공제금액 빼고 합산),회원권 ÷12개월 =
- 자동차 3,000CC이상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은 공제 금액 없음
(다만 10년이상 노후차 ,생업용 차량인 경우 연 0.04% 공제)
- 골프회원권,요트회원권은 공제금액 없음
- 근로소득은 98만원 차감후 70%만 적용
2.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무료임차소득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1억 3500만원 | -자녀소유 무상주택 (임차료에 상응 소득으로 인정) -자녀집등 거주시 (시가표준액 6억이상시 연 0.78% 소득으로 적용) |
중소도시(도의 “시”세종특별자치시 )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
3.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연금,급여,금품
(국민연금포함 각종연금,산재급여)
4.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대상자 신분증
- 통장사본(신청대상인 계좌)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전월세계약서 (해당시)
- 기초연금신청서
-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재산/소득신고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신청시)
5. (간단한 예시)
- 금융소득이 2,000만원미만이고 ,고급자동차,회원권 없고 ,소득이 0원이어도
단독가구 6억 3,900만원 ,부부가구 9억 4,620만원이하라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받을수 있음
6.기타
- 향후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으로
전국민 100%받을 가능성도 보임
7. 4층 보장론
① 1층 - 무상 기초연금
② 2층- 국민연금
③ 3층 –주택연금
④4층 –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
개인연금 저축 상담 보험크리닉 ☎ 1666-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