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정청구
※ 내야할 세금보다 더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게 경정청구로 이해하시면 된다
▶ 세액공제 알고는 있는데 회사에 알리기 싫었던 내용 , 월세내역, 병을 앓고 있는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그리고 난임시술비등 숨기고 싶은 병치료등 ,안경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등 미처 빠뜨린 공제 내역을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다
★★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메시지 뜨면
귀속연도 근로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2개의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경우임
1. 근로소득만 있고 기타소득이 없는 사람
- 환급금을 더 받으려면 연말정산 회사에서 했더라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라
(만약 신고후 놓쳤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신고하면 3개월이내 결정 )
-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듯이 더 꼼꼼히 찾아 환급받자
- 회사에 요청할수도 있지만 본인이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혼자 해보자
★★ 중간퇴직후 이직이 안된 경우도 연말정산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함
(이직했을땐 이직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줌)
2.경정청구 신고기간
- 과거에 빠뜨렸다면 세액 납부기간 경과후 최근 5년 이내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이 되는해 5월31일까지 경정청구 신청으로 환급받을수 있다.
소득구분 | 경정청구기간 |
2021년 소득 | 2027년 5월31일까지 |
2020년 소득 | 2026년 5월31일까지 |
2019년 소득 | 2025년 5월31일까지 |
2018년 소득 | 2024년 5월31일까지 |
2017년 소득 | 2023년 5월31일까지 |
2016년 소득 | 2022년 5월31일까지 |
3.연말정산 경정청구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간편서비스 조회 내역에서 빠진공제 ,기타 추가공제 증명서
4.신고방법
-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 또는 기장 세무사 서비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서를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니 근로소득자 신고서
①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후 상단에 신고/납부 클릭
②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에서 근로소득자 메뉴
③ 경정청구 작성
④ 원하는 귀속년도 한해 씩 체크 선택
⑤ 소득.세액공제 및 부속서류 조회
⑥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등 조회
(인적공제,보험료공제,각종 공제항목 수정후 →신고서 제출 누름 환급액 나옴 )
위 신고 순서를 참고 아래 유트브를 보시면 빠른 이해가 됨
https://www.youtube.com/watch?v=0lW6vRrWMSA
사례: 국세청 누리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