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1월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한국형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시행됩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동의 운영방향
- 저소득 구직자등 Ⅰ형 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지급
- 일경험 프로그램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에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맟춤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 부여하고 이를 모니터링
-구직활동 성실히 의무이행자에 한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제한”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시 수급권 소멸)
-기존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취업지원제도로 운영
2.지원대상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대상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재산4억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선발형:요건심사형중 취업조건 충족하지 못한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취업경험무관 | -저소득층 :15~69세,중위소득 60%이하 , ,월250만원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등 -청년 : 18~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
내용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및 취업서비스제공 | -취업활동비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
* 특정계층 *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
신용회복지원자,위기청소년,FTA피해실직자,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중 취업대상자,미혼모(부),한부모가족,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집합금지,제한업종 종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 없는 (Ⅰ유형)
- 학업등으로 취업이 즉시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상인 자
3.신청 및 접수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타나 온라인 https://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기관에 신청
- 증빙서류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원,실종신고서 .특정계층 관련추천서나 확인서 ,
소득,사업확인자료
4.지원절차 (Ⅰ유형) 예시
- 워크넷 구직신청 ,고용취업지원신청서 →수급자격 결정,통보 (1개월이내 +7일) →
취업활동 계획수립 →구직촉진수당 (14일이내)→구직활동(월 2회이상) →2회~6회차지급
→사후관리 (미취업,취업자)
5.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①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부정수급유형 | -취업예정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 도용 수급받은자 -취업지원,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자 -구직 촉진수당 지급 주기중에 소득지급액 (21년50만원)이 초과했는데도 신고 불이행자 -취업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자 |
제재기준 |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전부 반환명령 -부정수급액과 도일한 금액 추가징수 -부정수급일이후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한자와 공모자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의 벌금 -부정수급자 재참여기간 5년적용 |
6.신청에 대한 통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참여를 신청한날로부터 고용센타는 1달이내+7 ,수급자격인정 또는 불인정 서면으로 통지 의무
-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 고용센타를 경유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