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2단계 개편안 (예정)
1.피부양자 조건 개편
① 소득기준
- 현행 34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개편
② 재산기준 (재산과표)
- 현행 5억4000만원에서 → 3억6000만원 이하로 개편
▶ 연소득 1000~2000만원미만자
– 재산 공시지가 6억이상(재산과표 3억6000만원)일 때 자격상실
▶ 연소득1000만원미만자
- 재산공시지가 15억이상일 때 자격상실
2.추가 보험료 부과자
① 직장가입자중 보수외 소득이 2000만원 초과자 추가보험료 납부
② 4000만원이상 고가자동차 지역보험료 부과